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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제재처분 기준 정비 등을 위한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6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원안가결2026.08.20 본회의 · 정부 이송

2204144 · 제22대 · 법률안

제재처분 기준 정비 등을 위한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6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2024년 9월 20일 발의 · 의원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정부이송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0월 8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법 분야의 집행 원칙과 기준을 정하고 주요 행정 법제도에 관한 통일적인 규정을 마련하여 국민 중심의 행정법 체계를 실현하기 위한 「행정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행정기본법」상 입법기준에 부합하도록 법률에 제재처분의 상한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행정기본법」과 중복되는 규정은 삭제하며, 「행정기본법」과 개별 법률 간의 적용관계를 명확히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등 제재처분의 기준 및 이행강제금에 관한 농림축산식품부ㆍ해양수산부 소관 개별 법률들을 일괄 정비함으로써 행정법 체계의 정합성 및 형평성을 확보하고 국민들이 행정법 적용관계를 이해하기 쉽게 하려는 것임.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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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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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7-29법제사법위원회 상정
  2. ✓2026-07-29법제사법위원회 처리수정가결
  3. ✓2026-08-20본회의 상정
  4. ✓2026-08-20본회의 의결원안가결
  5. ✓2026-09-04정부 이송

국회 본회의 표결

제438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2026-08-20 처리·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원안가결
투표율66.6%
(투표 참여 199명 / 당시 현직 299명)
찬성 100.0% · 199표반대 0.0% · 0표

정당별 표결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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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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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4명

  • 국민의힘14명
  • 정희용대표국민의힘
  • 강대식국민의힘
  • 김상훈국민의힘
  • 김선교국민의힘
  • 김성원국민의힘
  • 김종양국민의힘
  • 김형동국민의힘
  • 백종헌국민의힘
  • 서천호국민의힘
  • 이양수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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