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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9012 · 제22대 · 법률안

공탁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5월 19일 발의 · 의원 ·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6월 4일 국회 페이지 ↗

형사사건 피해자를 위한 변제공탁에서 공탁자가 공탁물을 회수할 수 있는 사유에 재판부 수령거절 표명과 공탁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 미수령을 추가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재판부에서 수령 거절 의사를 표명한 경우와 공탁소에 통고한 경우를 달리 취급할 합리적 이유가 없어 현행법에 공백이 있고, 공탁 사실을 알고도 장기간 수령하지 않는 경우를 묵시적 수령 거절로 볼 수 있음에도 이에 대한 규율이 없어 피고인의 재산권이 무기한 제한된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공탁물의 수령인으로 지정된 자가 해당 형사사건의 재판 과정에서 공탁물의 수령을 거절하는 의사를 재판부에 표명한 경우 공탁자가 공탁물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2. 공탁물의 수령인으로 지정된 자가 공탁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공탁물을 수령하지 않은 경우에도 공탁자가 공탁물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3. 다만 수령인이 공탁 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3개월 미수령 사유에 따른 회수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4. 부칙에 따라 법 시행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며, 시행 당시 공탁물이 아직 수령되지 않은 종전 공탁에도 개정규정을 적용합니다. 다만 시행 전에 피해자가 이미 공탁물을 수령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공탁자가 형사사건 피해자를 위하여 변제공탁을 한 경우 공탁물의 수령인이 회수에 동의하거나 수령을 거절하는 의사를 공탁소에 통고한 경우 등에만 회수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

    수령인으로 지정된 자가 해당 형사사건의 재판 과정에서 수령을 거절하는 의사를 재판부에 표명한 경우에도 회수할 수 있습니다.

  • 현행

    수령인이 공탁 사실을 알고도 장기간 수령하지 않더라도 이에 대한 회수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수령인이 공탁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공탁물을 수령하지 않은 경우 회수할 수 있으며, 수령인이 공탁 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면 예외로 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처리 경과

  1. ✓2026-05-19발의·제출
  2. 2026-05-20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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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3명

  • 더불어민주당12명
  • 조국혁신당1명
  • 박희승대표더불어민주당
  • 강준현더불어민주당
  • 김남희더불어민주당
  • 김병주더불어민주당
  • 박용갑더불어민주당
  • 박해철더불어민주당
  • 서삼석더불어민주당
  • 서영교더불어민주당
  • 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이학영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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