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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04153 · 제22대 · 법률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9월 20일 발의 · 의원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0월 3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금융투자상품에서 발생하는 모든 소득을 포괄하는 금융투자소득을 도입하여 2단계의 누진세율로 분류과세하도록 하면서, 금융투자소득 내 손익 통산과 손실 이월 공제를 허용하고 있음. 그런데 금융투자소득에 대하여 조세채권을 조속히 확정하기 위하여 반기별로 원천징수 및 예정신고납부 제도를 두었으나, 반기별 원천징수 및 인출제한에 따른 투자자의 기회비용 상실이 우려되고 있음. 따라서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이 증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소득세 납부 방식을 확정신고납부로 일원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금융투자소득도 해외주식의 양도소득과 같이 과세기간 다음 연도의 확정신고 및 납부만으로 조세채무가 확정되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예정신고 및 예정신고납부를 삭제하고, 관련 조문을 정비함[안 제2장의2제6절(제87조의21 및 제87조의22) 삭제 등]. 나.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한 원천징수를 삭제하고, 관련 조문을 정비함[안 제127조제1항, 제128조제1항, 제129조, 제5장제1절제7관(제148조의2 및 제148조의3) 삭제 등]. 다. 「국세기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내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예정신고납부 및 원천징수 관련 조문을 정비함(안 부칙 제3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임광현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15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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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4-09-20발의·제출
  2. ✓2024-09-23소관위원회 회부
  3. 2024-11-13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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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29명

  • 더불어민주당29명
  • 임광현대표더불어민주당
  • 강준현더불어민주당
  • 김기표더불어민주당
  • 김영환더불어민주당
  • 김태년더불어민주당
  • 문금주더불어민주당
  • 민홍철더불어민주당
  • 박민규더불어민주당
  • 박찬대더불어민주당
  • 박홍배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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