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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04125 · 제22대 · 법률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9월 20일 발의 · 의원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0월 7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근로기준법」은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을 적용대상으로 정하고 있으며, 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을 온전히 적용받지 못하고 있음. 또한, 4주 동안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노동자들은 제55조에 따른 유급휴일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의 적용에서 배제되고 있음. 현재, 고용보험 가입자 기준 5인미만 사업장 노동자의 수는 233만명(고용행정통계 24년 6월 기준, 고용노동부)으로 고용보험 가입자의 15.1%를 차지하고 있으며, 초단시간 노동자 또한 157만명(통계청, 22년 기준)으로 상당한 규모이며 그 숫자도 빠르게 늘어나고 있음. 국제노동기구(ILO),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이들에 대한 「근로기준법」을 전면 적용을 권고하고 있으며,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하고 향상하자는 「근로기준법」의 취지를 볼 때도 이들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이 요구됨. 또한, 이들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 시행시 어려움이 예상되는 소상공인들에 대해서는 지원도 같이 고려되어야 함. 이에, 제11조와 제18조제3항을 삭제하여 이들을 근로기준법으로 보호하고, 제14조의2를 신설하여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필요한 지원을 하고자 함(안 제11조ㆍ제18조제3항 삭제 및 제14조의2 신설).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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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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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4-09-20발의·제출
  2. ✓2024-09-23소관위원회 회부
  3. 2024-11-21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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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더불어민주당6명
  • 진보당3명
  • 사회민주당1명
  • 정혜경대표진보당
  • 김윤더불어민주당
  • 백승아더불어민주당
  • 서미화더불어민주당
  • 이재강더불어민주당
  • 임미애더불어민주당
  • 허성무더불어민주당
  • 한창민사회민주당
  • 윤종오진보당
  • 전종덕진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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