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의안
2219019 · 제22대 · 법률안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5월 30일 국회 페이지 ↗
참전유공자가 사망하면 참전명예수당을 배우자에게 승계하고, 양로지원 대상에 배우자를 포함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도 참전에 따른 희생을 함께 나누었다는 점에서 참전명예수당을 승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고,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도 대부분 고령이라 양로지원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어 이를 반영했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도 참전명예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배우자의 참전명예수당은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배우자가 제5조의2제1항제1호·제2호·제4호 및 제8호에 규정된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합니다.
참전유공자가 65세 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참전유공자가 생존했을 경우 65세에 도달하는 날이 속하는 달부터 배우자에게 지급합니다.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에 이미 참전유공자에게 참전명예수당이 지급된 경우에는 배우자에게 지급하지 않습니다.
양로지원 대상에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를 포함합니다.양로지원 대상 조문인 제8조제1항 적용
달라지는 점
- 현행
참전명예수당은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에게 지급하며, 배우자에 대한 승계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에게도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합니다.
- 현행
양로지원은 65세 이상인 참전유공자로서 부양의무자가 없는 사람에게 지원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양로지원의 대상을 참전유공자와 그 배우자로 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05-19발의·제출
- 2026-05-20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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