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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04120 · 제22대 · 법률안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9월 20일 발의 · 의원 ·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0월 2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 폭행죄는 피해자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여 가해자가 피해자와 합의하는 경우에는 처벌할 수 없음. 최근에도 업무나 고용 등에서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폭행이나 협박을 가하는 사건이 근절되지 않고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음. 특히 이러한 경우 가해자가 조직 내에서 절대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가해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요구할 수 없는 상황임. 이에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폭행죄 및 협박죄를 범한 때에는 반의사불벌죄를 적용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갑을관계에서 폭행 및 협박이 발생한 경우 피해자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60조제3항 단서 및 제283조제3항 단서 신설).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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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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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4-09-20발의·제출
  2. ✓2024-09-23소관위원회 회부
  3. 2025-01-10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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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더불어민주당10명
  • 이춘석대표더불어민주당
  • 강유정더불어민주당
  • 김성환더불어민주당
  • 김윤덕더불어민주당
  • 서미화더불어민주당
  • 위성곤더불어민주당
  • 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이연희더불어민주당
  • 이원택더불어민주당
  • 정준호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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