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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04200 · 제22대 · 법률안

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9월 23일 발의 · 의원 ·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0월 4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건축사법」 또는 「건축법」을 위반하여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에 대하여 건축사 자격을 취득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과거에는 금고 이상의 형에 대해서만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했으나, 지난 2016년 「형법」이 개정(2018. 1. 7. 시행)됨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도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해졌고, 이로 인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건축사 자격취득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반면, 벌금형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에는 건축사 자격취득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불합리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건축사 자격의 결격사유를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으로 명확히 규정하여 불합리를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2호 및 제3호).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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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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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4-09-23발의·제출
  2. ✓2024-09-24소관위원회 회부
  3. 2024-11-13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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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더불어민주당9명
  • 조국혁신당1명
  • 손명수대표더불어민주당
  • 김남근더불어민주당
  • 김태년더불어민주당
  • 김한규더불어민주당
  • 남인순더불어민주당
  • 박정더불어민주당
  • 송기헌더불어민주당
  • 이훈기더불어민주당
  • 정준호더불어민주당
  • 김선민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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