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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9013 · 제22대 · 법률안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5월 19일 발의 · 의원 ·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5월 30일 국회 페이지 ↗

보건복지부장관이 노인 돌봄 봉사시간 실적을 적립·관리하고 이를 노인 돌봄서비스에 활용하는 '노인 돌봄 봉사시간 저축은행제도'의 법적 근거를 신설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보건복지부가 사회복지협의회에 위탁해 운영 중인 '사회공헌활동기부은행(케어뱅크)' 사업에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어 안정적 운영에 한계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노인 돌봄 봉사시간 저축은행제도에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보건복지부장관은 노인 돌봄활동에 참여한 사람의 봉사시간 실적을 적립·관리하고 이를 노인 돌봄서비스에 활용하는 제도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제9조의2제1항

  2. 보건복지부장관은 봉사시간 실적의 적립·관리 및 사용을 위해 전자적 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으며, 참여자가 본인의 적립 및 사용 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할 수 있습니다(제2항).

  3. 봉사시간 실적을 적립한 자 또는 양도받은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된 노인복지시설 등에 실적을 제시하고 그에 상응하는 돌봄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제3항).

  4.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도 운영에 참여하는 사회복지법인, 노인복지시설, 노인 관련 기관·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제4항).

  5. 업무 일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공공기관 또는 사회복지 관련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돌봄 활동의 범위와 양도 요건 등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합니다(제5항, 제6항).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사회복지사업법에 노인 돌봄 봉사시간 실적의 적립·관리와 돌봄서비스 활용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신설 조문).

    개정안

    제9조의2를 신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노인 돌봄 봉사시간 저축은행제도를 시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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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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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5-19발의·제출
  2. ✓2026-05-20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9-11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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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3명

  • 더불어민주당12명
  • 조국혁신당1명
  • 박희승대표더불어민주당
  • 강준현더불어민주당
  • 김남희더불어민주당
  • 김병주더불어민주당
  • 박용갑더불어민주당
  • 박해철더불어민주당
  • 서삼석더불어민주당
  • 서영교더불어민주당
  • 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이학영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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