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이 노인 돌봄 봉사시간 실적을 적립·관리하고 이를 노인 돌봄서비스에 활용하는 '노인 돌봄 봉사시간 저축은행제도'의 법적 근거를 신설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보건복지부가 사회복지협의회에 위탁해 운영 중인 '사회공헌활동기부은행(케어뱅크)' 사업에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어 안정적 운영에 한계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노인 돌봄 봉사시간 저축은행제도에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보건복지부장관은 노인 돌봄활동에 참여한 사람의 봉사시간 실적을 적립·관리하고 이를 노인 돌봄서비스에 활용하는 제도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제9조의2제1항
보건복지부장관은 봉사시간 실적의 적립·관리 및 사용을 위해 전자적 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으며, 참여자가 본인의 적립 및 사용 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할 수 있습니다(제2항).
봉사시간 실적을 적립한 자 또는 양도받은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된 노인복지시설 등에 실적을 제시하고 그에 상응하는 돌봄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제3항).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도 운영에 참여하는 사회복지법인, 노인복지시설, 노인 관련 기관·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제4항).
업무 일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공공기관 또는 사회복지 관련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돌봄 활동의 범위와 양도 요건 등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합니다(제5항, 제6항).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사회복지사업법에 노인 돌봄 봉사시간 실적의 적립·관리와 돌봄서비스 활용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신설 조문).
개정안제9조의2를 신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노인 돌봄 봉사시간 저축은행제도를 시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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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5-19발의·제출
- 2026-05-20소관위원회 회부
- 2026-09-11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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