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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04156 · 제22대 · 법률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9월 23일 발의 · 의원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0월 8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는 근로자 정의규정(제2조제1항제1호)의 해석과 관련하여, 근로자임을 주장하는 자가 근로자성의 징표들에 대한 증명책임을 부담한다는 취지로 해석하고 있음. 이로 인해 사용자에게 종속되어 있어 법의 보호를 받아야 함에도 증명자료의 부족으로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하거나, 잘못 분류되어 다양한 형태의 노무제공자가 법의 보호에서 제외되고 있음. 이에 근로자성 판단에 관한 증명책임을 명시적으로 전환하여, 타인에게 노무를 제공한다는 점을 증명하면 근로자로 추정하고 이러한 추정을 복멸(覆滅)하기 위해서는 사용자가 근로자성을 부인하기 위한 요건을 증명하도록 함으로써 ‘일하는 사람’에 대한 법적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항제1호). 한편 현행법은 ‘사용자’를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라고만 규정하고 있어, 형식적인 사업주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타인의 종속적 근로를 통해 경제적 이익을 얻는 사용자가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 사례가 광범위하게 발생하고 있음. 이에 “근로자의 근로조건 결정에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 등을 사용자 정의규정에 포함하여, 근로계약 체결의 형식적 당사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타인의 근로제공으로 인해 경제적 이익을 얻고 근로조건 결정에 실질적 지배력을 행사하는 자를 사용자로 보도록 함으로써,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정의를 노동현장의 실상에 부합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항제2호).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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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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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4-09-23발의·제출
  2. ✓2024-09-24소관위원회 회부
  3. 2024-11-21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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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더불어민주당6명
  • 진보당3명
  • 사회민주당1명
  • 정혜경대표진보당
  • 김윤더불어민주당
  • 백승아더불어민주당
  • 서미화더불어민주당
  • 이재강더불어민주당
  • 임미애더불어민주당
  • 허성무더불어민주당
  • 한창민사회민주당
  • 윤종오진보당
  • 전종덕진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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