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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04159 · 제22대 · 법률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9월 23일 발의 · 의원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0월 4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해서 생계를 같이 하는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 중 일정 수준 이하의 소득을 갖는 등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 1명당 연 150만원의 기본공제를 적용하고 있음. 기본공제대상자로 인정되기 위한 소득 요건은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이거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임. 한편 2025년 금융투자소득세가 도입되는 상황에서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의 주식등 양도소득, 파생상품 소득 등 금융투자소득이 1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소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기본공제대상자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있음. 특히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은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금융투자소득이 발생한다는 이유로 기본공제대상자로 인정되지 못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음. 이에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에 대해서는 기본공제대상자의 소득 요건 중 소득금액 합계액을 계산할 때 금융투자소득을 합산하지 아니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0조).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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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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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4-09-23발의·제출
  2. ✓2024-09-24소관위원회 회부
  3. 2024-11-13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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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33명

  • 더불어민주당33명
  • 임광현대표더불어민주당
  • 강유정더불어민주당
  • 강준현더불어민주당
  • 김기표더불어민주당
  • 김남희더불어민주당
  • 김영환더불어민주당
  • 김태년더불어민주당
  • 문금주더불어민주당
  • 민홍철더불어민주당
  • 박민규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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