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반영폐기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됨
2204160 · 제22대 · 법률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0월 3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대상 주택에 대한 감면 규정을 두고 있으나, 이러한 특례는 2024년 12월 31일 종료될 예정임. 그러나 서민 주거안정을 세제 측면에서 지원하기 위하여는 해당 특례의 일몰 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음. 이에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대상 주택에 대한 감면 특례의 일몰 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35조제1항 및 제2항).
문서
회의록 4건
처리 경과
- 2024-09-23발의·제출
- 2024-09-24소관위원회 회부
- 2024-11-20소관위원회 상정
- 2024-12-23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 2024-12-26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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