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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반영폐기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됨

2204170 · 제22대 · 법률안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9월 23일 발의 · 의원 · 국토교통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0월 4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인천에서 발생한 전기자동차 화재의 발화지점이 차량에 장착된 배터리(구동축전지)로 추정되고 있는 가운데, 전기자동차에 장착된 배터리 정보가 소비자에게 공개되고 있지 않아 전기자동차 사용자의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음. 현행법은 배터리가 전기자동차에 장착되는 단계에서부터 탈거 이후 단계에 이르기까지 배터리 이력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자동차등록원부에 전기자동차에 장착되는 배터리 식별번호를 기재하도록 의무화하였으나(2025. 2. 17. 시행), 배터리 식별번호는 그 자체로 제조사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일반 국민이 배터리 정보에 접근하기 어려워 추가적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자동차제작ㆍ판매자등이 전기자동차를 판매할 때 해당 자동차에 장착된 배터리 제조사 등에 관한 정보를 구매자에게 고지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구매자가 배터리 정보를 지속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자동차등록증에도 배터리에 관한 정보를 기재하도록 함으로써 구매자의 정보접근권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2항 등).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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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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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4-09-23발의·제출
  2. ✓2024-09-24소관위원회 회부
  3. ✓2024-11-13소관위원회 상정
  4. ✓2025-09-25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5. ✓2025-11-13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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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1명

  • 국민의힘11명
  • 조은희대표국민의힘
  • 강선영국민의힘
  • 김소희국민의힘
  • 김예지국민의힘
  • 김용태국민의힘
  • 박정하국민의힘
  • 백종헌국민의힘
  • 신동욱국민의힘
  • 이달희국민의힘
  • 이만희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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