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반영폐기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됨
2204163 · 제22대 · 법률안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0월 3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 및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범부처 및 지자체, 민간과의 협력 등 기후위기 대응 거버넌스 강화가 필요함. 이를 위해 환경부가 기후위기 시대 컨트롤타워로서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할 필요가 있음. 이에 환경부의 명칭을 기후환경부로 변경하고, 기후환경부의 사무에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사무를 명시하며, 기후환경부장관을 부총리로 격상하여 기후변화 대응 정책을 총괄ㆍ조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부가 기후변화에 보다 체계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하는 일에 기후환경부가 중추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9조, 제26조제1항 및 제40조제1항).
문서
회의록 3건
처리 경과
- 2024-09-23발의·제출
- 2024-09-24소관위원회 회부
- 2024-11-20소관위원회 상정
- 2025-09-22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 2025-09-26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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