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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04169 · 제22대 · 법률안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9월 23일 발의 · 의원 ·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0월 4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자율주행자동차 제작ㆍ판매를 위한 레벨3 자율주행자동차 안전기준, 레벨4 이상 자율주행차를 위한 성능인증제가 마련되고, 자율주행 버스 등 여객ㆍ화물 운송 서비스 실증이 활발하게 진행되는 등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환경이 조성되어 있음. 자율주행자동차는 새벽ㆍ심야노선, 벽지노선 등 일반 운전자가 선호하지 않는 여객ㆍ화물 운송에 이점이 있기 때문에 자율주행 여객ㆍ화물 운송 업계의 자율주행자동차 선호도가 지속적으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 그러나 현행 여객ㆍ화물 운송 사업의 경우 차량 내 운전자 탑승을 전제로 설정된 차량 안전관리, 운송 서비스 관리 등의 의무가 있어, 성능인증제 등 자율주행자동차를 활용한 여객ㆍ화물 운송 사업 기반이 마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율주행자동차를 운송 사업에 활용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음. 이에, 여객ㆍ화물 운송사업자가 자율주행자동차를 활용하여 운송 사업을 할 경우 안전관리자를 지정하고, 지정된 안전관리자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상 규정된 운수종사자의 의무 등을 자율주행자동차의 특성에 맞게 준수하도록 규정하여 안전한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7항부터 제9항까지 신설 등).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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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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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4-09-23발의·제출
  2. ✓2024-09-24소관위원회 회부
  3. 2024-11-13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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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국민의힘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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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기웅국민의힘
  • 김도읍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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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일준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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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승환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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