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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9011 · 제22대 · 법률안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5월 19일 발의 · 의원 ·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5월 30일 국회 페이지 ↗

예방접종 중 백신 종류·용량·대상자 등을 잘못 적용하는 '오접종'을 법률에 정의하고, 발생 시 24시간 내 통지·보고를 의무화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최근 오접종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국민 불안과 안전 문제에 대한 우려가 커졌으며, 현행법은 이상반응 중심이어서 오접종에 대한 정의와 관리 규정이 미흡하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오접종을 백신의 종류, 유효기한, 보관, 농도, 접종 대상자, 용량, 방법, 간격, 부위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예방접종으로 정의합니다.

  2. 의사 및 의료기관의 장은 필수예방접종 또는 임시예방접종에서 오접종이 발생하면 24시간 이내에 피접종자에게 통지하고 관할 보건소장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다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통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오접종 사례도 역학조사 대상에 포함됩니다.

  4. 예방접종 의약품의 용법·용량 등은 의약품 첨부 문서를 따르고, 예방접종 실시 기준과 보관·관리 기준은 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고시합니다.

  5. 예방접종 업무 종사자는 정기적으로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방역관은 백신 보관 및 관리 등에 관한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사례가 발생하면 그 원인을 밝히기 위해 역학조사를 합니다.

    개정안

    이상반응 사례 또는 오접종 사례가 발생하면 제18조에 따라 지체 없이 역학조사를 합니다.

  • 현행

    오접종에 관한 정의와 통지·보고 의무가 없습니다.

    개정안

    오접종을 정의하고, 의사 및 의료기관의 장은 오접종 발생 시 24시간 이내에 피접종자에게 통지하고 관할 보건소장에게 보고합니다.

  • 현행

    예방접종의 실시기준과 방법은 위원회 심의를 거쳐 질병관리청장이 고시합니다.

    개정안

    의약품 용법·용량은 첨부 문서를 따르고, 실시 대상·시기 등 주의사항은 예방접종 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질병관리청장이 고시합니다.

  • 현행

    예방접종 업무 종사자에 대한 정기 교육 의무가 없습니다.

    개정안

    예방접종 업무 종사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 현행

    의료기관의 장이 예방접종 정보를 통합관리시스템에 입력하는 의무가 없습니다.

    개정안

    의료기관의 장은 감염병 예방접종을 실시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합관리시스템에 정보를 입력해야 하며,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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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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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5-19발의·제출
  2. ✓2026-05-20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9-11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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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국민의힘10명
  • 김예지대표국민의힘
  • 고동진국민의힘
  • 권영세국민의힘
  • 김대식국민의힘
  • 김용태국민의힘
  • 박덕흠국민의힘
  • 유용원국민의힘
  • 윤상현국민의힘
  • 윤영석국민의힘
  • 이종배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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