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반영폐기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됨
2204167 · 제22대 · 법률안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0월 3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의료업을 행하는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에 대하여 직무상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즉시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그런데 노인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 및 사회복지시설 등에 근무하는 간호조무사 등은 종사자로 포함돼 신고의무자인 반면,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간호조무사 등의 경우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아 신고의무에서 제외되어 있어 법 개정이 필요함. 이에 노인학대 신고의무자에 「의료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의 종사자를 포함함으로써 노인학대를 조기에 발견하고 신고의 사각지대를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39조의6제2항제1호).
문서
회의록 3건
처리 경과
- 2024-09-23발의·제출
- 2024-09-24소관위원회 회부
- 2024-11-14소관위원회 상정
- 2025-02-21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 2025-03-13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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