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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됨

2204184 · 제22대 · 법률안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9월 23일 발의 · 의원 · 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0월 3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소독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ㆍ장비 및 인력을 갖추어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소독업을 폐업하려고 하는 경우에도 폐업신고를 하여야 함. 그런데 소독업의 경우 식품접객업, 공중위생관리업 등 타 업종과 달리 지위승계에 관한 규정이 없음. 이 때문에 기존 소독업자가 타인에게 소독업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인이 먼저 폐업신고를 한 다음 양수인이 새로운 영업신고를 해야만 하는 상황임. 이에 소독업의 지위승계 규정을 신설하여 양도인 및 양수인의 불편과 행정력의 낭비를 줄이고, 소독업 운영의 연속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52조의2 신설 등).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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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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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4-09-23발의·제출
  2. ✓2024-09-24소관위원회 회부
  3. ✓2024-11-14소관위원회 상정
  4. ✓2025-11-20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5. ✓2026-03-12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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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더불어민주당10명
  • 이개호대표더불어민주당
  • 김영배더불어민주당
  • 김현정더불어민주당
  • 박수현더불어민주당
  •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어기구더불어민주당
  • 위성곤더불어민주당
  • 이언주더불어민주당
  • 이정문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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