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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04177 · 제22대 · 법률안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9월 23일 발의 · 의원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0월 4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우리나라 상속세 최고세율 50%는 OECD 회원국 중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이며 상속 주식에 대한 할증평가를 적용받을 경우 최대 60%의 세율을 부담하게 되는데, 이는 OECD 등 주요 국가들과 비교할 때 가장 높은 수준으로 알려져 있음. OECD의 많은 국가들이 상속세를 폐지하고 있으며 상속 주식에 일괄적으로 할증과세를 하는 국가는 우리나라가 유일한 바, 향후에는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고 기업승계를 원활하게 하여 법인세와 소득세를 더 걷는 쪽으로 가야 함. 한편, 상속세를 운영하는 대부분의 OECD 회원국은 가업승계에 대해서는 상속세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세율인하 및 공제확대를 통해 세금을 대폭 감면하는 등 가업승계를 지원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우리나라도 가업상속 공제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공제요건이나 사후관리 요건이 까다로워 활용도가 낮고, 이로 인해 가업상속을 포기하고 외국으로 자본이 이탈되는 현상이 심화되고 있음. 이에 현행 상속세율을 인하하고, 상속공제 중 배우자 상속공제와 일괄공제 금액을 확대하며, 가업상속에 대한 공제요건을 완화하고 최대주주 등의 상속주식에 대한 할증평가 제도를 폐지하는 등 가업승계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경제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가업상속공제의 요건 중 피상속인 경영기간을 10년 이상에서 5년 이상으로 단축함(안 제18조의2제1항). 나. 배우자 상속공제 최저한도액을 5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함(안 제19조제4항). 다. 상속세 일괄공제금액을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함(안 제21조제1항). 라. 상속세 과세표준의 구간별 세율을 인하함(안 제26조). 마.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등의 주식등에 대한 할증평가 제도를 폐지함(제63조제3항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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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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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4-09-23발의·제출
  2. ✓2024-09-24소관위원회 회부
  3. 2024-11-13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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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1명

  • 국민의힘11명
  • 권성동대표국민의힘
  • 강대식국민의힘
  • 김성원국민의힘
  • 김승수국민의힘
  • 김용태국민의힘
  • 박상웅국민의힘
  • 엄태영국민의힘
  • 유용원국민의힘
  • 이철규국민의힘
  • 조은희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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