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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9021 · 제22대 · 법률안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5월 19일 발의 · 의원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5월 30일 국회 페이지 ↗

공공기관의 장이 보조사업자 등의 부정수급 사실을 알게 되면 지체 없이 소관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법상 공공기관이 현장에서 보조사업을 관리·감독하며 위반행위를 인지하는 경우가 많으나, 이를 처분 권한이 있는 소관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는 명시적 절차 규정이 없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국고보조금 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은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수행 대상 배제 등의 사유에 해당하거나 보조금수령자가 보조금 등의 지급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 통보 대상이 됩니다.

  2. 통보는 지체 없이 소관 중앙관서의 장에게 하도록 규정됩니다.

  3. 신설되는 제31조의2제6항은 기존 제6항을 제7항으로 옮기며, 기존 제7항의 참조 조문이 제5항에서 제6항으로 바뀝니다.

  4.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공공기관의 장이 부정수급 사실을 알게 되어도 이를 소관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는 명시적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공공기관의 장은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수행 대상 배제 등의 사유에 해당하거나 보조금수령자가 보조금 등의 지급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이를 지체 없이 소관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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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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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5-19발의·제출
  2. ✓2026-05-20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7-29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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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2명

  • 국민의힘12명
  • 김태호대표국민의힘
  • 강명구국민의힘
  • 박정하국민의힘
  • 박충권국민의힘
  • 백종헌국민의힘
  • 엄태영국민의힘
  • 우재준국민의힘
  • 윤영석국민의힘
  • 정점식국민의힘
  • 조경태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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