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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20507 · 제22대 · 법률안

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8월 7일 발의 · 의원 ·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8월 22일 국회 페이지 ↗

지방자치단체가 금고를 지정할 때 금융기관의 지속가능경영 지표와 녹색금융·전환금융 제공 성과를 고려하도록 법률에 명시하는 지방회계법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탄소중립 사회 이행에 막대한 재원이 필요하고 공공재정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예치금을 활용해 민간 금융자본이 녹색성장 분야로 흐르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지방자치단체가 금고를 지정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이 법률에 새로 명시됩니다(금고 업무의 취급능력, 주민의 이용 편의, 금융기관의 재무구조, 환경·사회·지배구조 요소를 반영한 지속가능경영 지표, 녹색금융·전환금융 등 금융서비스 제공 성과).

  2. 기존에 대통령령에 위임했던 금고 지정기준 사항이 법률 내용으로 올라갑니다.

  3. 금고의 지정 및 변경의 세부기준과 절차는 법률에 규정된 사항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바뀝니다.

  4.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며, 개정 규정은 시행 이후 금고를 지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금고 지정 시 「은행법」에 따른 은행 또는 일정 요건을 충족한 금융기관 중에서 지정하며, 지정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개정안

    금고를 지정하려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금고 업무의 취급능력, 주민의 이용 편의, 금융기관의 재무구조, 지속가능경영 지표, 녹색금융·전환금융 등 금융서비스 제공 성과를 고려해야 합니다.

  • 현행

    금고의 지정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개정안

    법률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금고의 지정 및 변경의 세부기준과 절차를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처리 경과

  1. ✓2026-08-07발의·제출
  2. 2026-08-10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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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더불어민주당10명
  • 한정애대표더불어민주당
  • 김윤더불어민주당
  • 김의겸더불어민주당
  • 서영석더불어민주당
  • 윤후덕더불어민주당
  • 이용선더불어민주당
  • 이인영더불어민주당
  • 이학영더불어민주당
  • 조인철더불어민주당
  • 허영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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