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GONECO
홈아고라정치게시판

국회 정보

홈법안국회의원

구독한 의원

로그인 후 구독한 의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 방문
  1. 홈
  2. 정치
  3. 법안
  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

2204191 · 제22대 · 법률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9월 23일 발의 · 의원 ·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0월 3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인천 청라 지하주차장 화재 사고로 인해 1천여세대가 정전되었고, 태풍 힌남노 당시에 제주 600여가구가 정전되었음. 이렇듯 재난에는 대규모 정전이 뒤따르고, 특히 대부분의 재난 경보와 각종 안전 정보 그리고 가족간의 소통이 휴대전화로 이뤄지는 현대에는 휴대전화 전원 확보, 와이파이 가동 등이 매우 중요해지고 있음. 또, 정전 상황에서도 비상화재경보, 비상방송, 엘리베이터 운행 등이 이뤄져야 하고, 가정에서는 1개 이상의 미등과 월패드를 통해 관리실과의 연결, 난방분배기 가동을 통해 난방공급이 끊어지지 않게 하여 정전 복구 전까지 모든 가구가 이동하는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 재난 대비에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 그런데, 현행 제도에는 병원을 제외하면 일정규모 이상의 공용주택, 호텔 등 숙박시설에 비상발전설비 설치를 규제하는 법령이 없는 실정임. 안전기준 등에 표시되어 있는 바 이를 의무로 보기 어렵고 엔진펌프, UPS설치로 대체가 가능하나 그 기준 역시 불분명함. 현대 사회에서 정전은 갈수록 치명적인 문제임에도 대부분 1995년 이후로 비상발전설비 설치 의무화는 삭제되었음. 이에 다시금 재난에서 중요한 예보와 경보 그리고 지속적인 정보의 전달을 통해 재난을 예방하고 안전과 생명을 보장하기 위해 재난기본법에 비상발전설비 설치를 명시하고 의무화하되 그 기준과 범위를 대통령으로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38조의3 신설).

문서

  • PDF
  • PDF
  • PDF

회의록 1건

  • PDF

처리 경과

  1. ✓2024-09-23발의·제출
  2. ✓2024-09-24소관위원회 회부
  3. 2024-11-20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참여 정보를 불러오는 중...

발의자 10명

  • 더불어민주당10명
  • 정준호대표더불어민주당
  • 문진석더불어민주당
  • 복기왕더불어민주당
  • 서영석더불어민주당
  • 안태준더불어민주당
  • 양부남더불어민주당
  • 염태영더불어민주당
  • 이기헌더불어민주당
  • 이병진더불어민주당
  • 정진욱더불어민주당

광장

메시지 0개
메시지 작성
닉네임과 함께 IP 앞 두 그룹(예: 192.168)이 공개돼요.
0 / 2,000자

광장을 불러오는 중…

이 메시지를 삭제할까요?

의견

진영
글 유형

총 0개

의견 쓰기

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AGONECO 베스트

베스트 전체 보기 ›

이 법안의 인기글

AGONECO · 아고네코

의견을 나누고 함께 기록하는 공간

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청소년보호정책커뮤니티 운영정책모바일 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