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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9023 · 제22대 · 법률안

행정대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5월 19일 발의 · 의원 ·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6월 4일 국회 페이지 ↗

보행자의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해 우려가 있으면 대집행 계고기한을 10일 미만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행정대집행법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도로·보도·이면도로 등 보행 공간의 불법 시설물·적치물·위반건축물로 위험 상태가 장기간 지속되는 문제와, 현행 제도상 보행안전에 대한 긴급 대응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주요 내용

  1. 보행 공간의 불법 시설물·적치물 등으로 보행자의 안전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할 급박한 우려가 있는 경우, 10일 미만의 기한을 정해 계고할 수 있게 됩니다.

  2. 현행 대집행 계고기한은 '상당한 이행기한'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개정안은 이 원칙에 '10일 이상'이라는 하한을 명시합니다.

  3. 10일 미만 기한의 계고는 그 기한까지 이행되지 않으면 대집행을 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 알리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4. 이 개정규정은 법 시행 이후 대집행을 계고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대집행을 하려면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이행되지 않을 때 대집행을 한다는 뜻을 문서로 계고해야 합니다.

    개정안

    대집행 계고 시 이행기한을 '10일 이상의 상당한' 기한으로 정해야 합니다.

  • 현행

    보행 공간의 위험에 대해 계고기한을 따로 정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보행 공간에서의 불법 시설물·적치물 등으로 보행자의 안전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할 급박한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는 10일 미만의 기한을 정하여 계고할 수 있습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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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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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5-19발의·제출
  2. ✓2026-05-20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8-24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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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국민의힘10명
  • 김미애대표국민의힘
  • 김건국민의힘
  • 김기현국민의힘
  • 김민전국민의힘
  • 김위상국민의힘
  • 김은혜국민의힘
  • 나경원국민의힘
  • 박상웅국민의힘
  • 송언석국민의힘
  • 조경태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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