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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04157 · 제22대 · 법률안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9월 23일 발의 · 의원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0월 8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해녀는 별도의 특별한 호흡 장치 없이 맨몸으로 바다에 잠수하여 해산물을 채취하는 일을 업으로 삼으면서 그 과정에서 축적된 어업기술과 토착지식 및 신앙, 의례 등 공동체적 생활문화를 전승시켜온 존재로서 그 역사성ㆍ고유성 등의 가치를 인정받아 국가무형유산으로 지정되었음. 특히 제주의 해녀어업은 국내 제1호 국가중요어업유산으로 등재되었을 뿐만 아니라 유네스코의 인류무형문화유산과 유엔 세계식량농업기구에서 지정ㆍ운영하는 세계중요농업유산에도 등재되었음. 그런데 해녀어업유산은 보전할 가치가 큼에도 불구하고 고된 작업 환경과 적은 소득 등으로 인하여 신규 해녀의 유입이 점점 줄어들고 있어 해녀의 수 감소 및 해녀의 고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해녀어업의 명맥이 끊길 수도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실정임. 이에 현행법에 해녀어업을 신설하여 나잠어업, 맨손어업과 함께 신고어업의 한 종류로 명시함으로써 해녀어업의 법적 지위를 강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어업유산이자 문화유산으로서 가치를 보전하고 지원할 수 있는 법적 체계를 구축하고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고자 함(안 제2조제21호, 제48조제1항).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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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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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4-09-23발의·제출
  2. ✓2024-09-24소관위원회 회부
  3. 2024-11-12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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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23명

  • 더불어민주당23명
  • 위성곤대표더불어민주당
  • 권향엽더불어민주당
  • 김문수더불어민주당
  • 민형배더불어민주당
  • 민홍철더불어민주당
  • 박해철더불어민주당
  • 박홍배더불어민주당
  • 서삼석더불어민주당
  • 양부남더불어민주당
  • 오세희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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