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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가결2025.01.08 본회의 · 공포 완료

2204197 · 제22대 · 법률안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9월 23일 발의 · 의원 · 국토교통위원회 · 공포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0월 4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항시설 등을 관리ㆍ운영하는 자가 해당 시설의 사용자와 이용자에게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사용료 체납에 대한 금전적 제재처분인 가산금과 연체금의 경우 침익적 행위로서 그 근거는 법률에 두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법적 근거 없이 이를 징수하고 있어 법치행정의?원칙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연체금 부과근거 및 기준을 신설하여 연체금 부과근거를 명확히 하되, 그 기준을 1일을 단위로 가산하는 일할 계산 방식으로 하고 부과 상한은 최대 50%를 넘지 않도록 하여 합리적인 연체금 부과 기준을 설정하려는 것임(안 제32조제5항 신설 등).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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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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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01-07법제사법위원회 처리수정가결
  2. ✓2025-01-08본회의 상정
  3. ✓2025-01-08본회의 의결수정가결
  4. ✓2025-01-17정부 이송
  5. ✓2025-01-31공포20755

국회 본회의 표결

제420회 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
2025-01-08 처리· 국토교통위원회
수정가결
투표율89.7%
(투표 참여 269명 / 당시 현직 300명)
찬성 99.3% · 267표기권 0.4% · 1표반대 0.4% · 1표

정당별 표결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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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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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더불어민주당9명
  • 조국혁신당1명
  • 손명수대표더불어민주당
  • 김남근더불어민주당
  • 김태년더불어민주당
  • 김한규더불어민주당
  • 남인순더불어민주당
  • 박정더불어민주당
  • 송기헌더불어민주당
  • 이훈기더불어민주당
  • 정준호더불어민주당
  • 김선민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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