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의안
2219033 · 제22대 · 법률안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5월 31일 국회 페이지 ↗
소멸시효가 완성된 선불충전금을 서민금융진흥원의 휴면계정에 출연해 휴면선불충전금으로 관리하고, 원권리자가 기간 제한 없이 지급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법상 선불충전금이 5년의 소멸시효를 적용받아 시효가 완성된 미사용 잔액이 사업자의 낙전수익으로 귀속되고, 이용자가 환급을 청구할 수 없다는 점을 제안이유로 들었습니다. 은행 예금은 소멸시효 경과 후에도 서민금융진흥원이 휴면예금을 출연받아 관리하는 것과 비교하며, 같은 방식을 선불충전금에도 적용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선불충전금을 정의하는 조항이 신설되며, 「전자금융거래법」 제25조의2에 따른 선불충전금을 말합니다.
선불업자의 선불충전금 중 관련 법률 규정 또는 당사자의 약정에 따라 채권 또는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금액을 휴면선불충전금으로 정의합니다.
휴면예금등 원권리자의 범위에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선불충전금에 대한 채권 또는 청구권을 상실한 자가 포함됩니다.
서민금융진흥원의 업무 중 휴면계정에 출연된 휴면예금등의 관리·운용 대상에 선불업자가 추가되며, 선불업자도 금융회사등에 포함됩니다.
선불업자는 휴면선불충전금을 진흥원에 출연할 때 원권리자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휴면선불충전금액 등의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무기명으로 발행되어 원권리자 정보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정보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소멸시효가 완성된 선불충전금은 법에 따른 휴면예금등의 대상이 아니며, 시효 완성 후 이용자는 환급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개정안소멸시효가 완성된 선불충전금은 휴면선불충전금으로 분류되어 서민금융진흥원의 휴면계정에 출연되고, 원권리자는 기간 제한 없이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현행
서민금융진흥원의 휴면예금등 관리·운용 업무는 금융회사 또는 예탁결제원이 출연한 휴면예금등을 대상으로 합니다.
개정안금융회사, 예탁결제원 또는 선불업자가 출연한 휴면예금등을 관리·운용하며, 선불업자도 금융회사등에 포함됩니다.
- 현행
휴면예금등 출연 시 자료 제출 대상은 휴면예금등 원권리자의 자료에 한정됩니다.
개정안휴면선불충전금을 출연하는 경우에도 원권리자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휴면선불충전금액 등의 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무기명 선불전자지급수단은 원권리자 정보 자료 제출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 현행
자기앞수표 발행대금 또는 실기주 과실은 자료 조회 및 출연 통지의 예외로 정해져 있습니다.
개정안무기명 선불전자지급수단의 휴면선불충전금도 같은 예외에 추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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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처리 경과
- 2026-05-20발의·제출
- 2026-05-21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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