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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반영폐기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됨

2204236 · 제22대 · 법률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9월 24일 발의 · 의원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0월 4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예비타당성조사에 대한 규정을 두어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신규 사업에 대해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1999년 예비타당성조사가 도입된 이후 우리나라의 경제 및 재정 규모가 대폭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의 기준액은 변동없이 유지되고 있어 이를 상향 조정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됨. 또한, 예비타당성조사 시 낙후된 비수도권 지역의 경우 발전된 수도권 지역에 비해 경제적 타당성이 떨어져 신규 사업 유치가 불리한 점이 있으므로 지역균형 발전 촉진을 위해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의 기준액을 총사업비 1,000억원 이상 및 국가 재정지원 규모 600억원 이상으로 상향하여 우리나라의 경제 및 재정 규모에 맞게 조정하고, 예비타당성조사 시 지역균형 발전에 기여하는 사업에 대해 가중치를 부여하여 지역균형 발전을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38조제1항 및 제6항 등).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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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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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4-09-24발의·제출
  2. ✓2024-09-25소관위원회 회부
  3. ✓2024-11-13소관위원회 상정
  4. ✓2025-09-25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5. ✓2026-01-29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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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더불어민주당10명
  • 이원택대표더불어민주당
  • 김윤덕더불어민주당
  • 김한규더불어민주당
  • 문대림더불어민주당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서삼석더불어민주당
  • 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이병진더불어민주당
  • 장종태더불어민주당
  • 정진욱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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