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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9027 · 제22대 · 법률안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5월 20일 발의 · 의원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5월 30일 국회 페이지 ↗

납품대금 연동 우수기업등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시행하는 사업의 대상자 선정 시 가점을 줄 수 있도록 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2024년 연동제 실태조사에서 약정 체결 기업 비율이 66.2%였고 2025년 실태조사에서는 54.3%로 10%p 이상 감소했다는 점을 들며, 약정 체결을 위해 노력하는 사업자에게 적절한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납품대금 연동 우수기업등에 대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시행하는 사업의 대상자 선정 시 가점을 주는 우대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2.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납품대금 연동 우수기업등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법률에 명시됩니다.

  3. 기존 제22조의3제2항은 제4항으로 옮기고, 그 안의 '납품대금'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납품대금'으로 바꿉니다.

  4.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납품대금 연동 우수기업등의 선정 방법, 절차 및 지원시책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합니다.제22조의3제2항

    개정안

    가점 부여 우대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제2항)와 관계 행정기관과 협의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제3항)가 신설되고, 기존 제2항의 부령 위임 조항은 제4항으로 옮겨집니다.제22조의3제4항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처리 경과

  1. ✓2026-05-20발의·제출
  2. 2026-05-21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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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2명

  • 국민의힘12명
  • 이종배대표국민의힘
  • 김미애국민의힘
  • 김승수국민의힘
  • 김예지국민의힘
  • 김은혜국민의힘
  • 김형동국민의힘
  • 송석준국민의힘
  • 안철수국민의힘
  • 엄태영국민의힘
  • 이달희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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