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의안
2219027 · 제22대 · 법률안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5월 30일 국회 페이지 ↗
납품대금 연동 우수기업등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시행하는 사업의 대상자 선정 시 가점을 줄 수 있도록 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2024년 연동제 실태조사에서 약정 체결 기업 비율이 66.2%였고 2025년 실태조사에서는 54.3%로 10%p 이상 감소했다는 점을 들며, 약정 체결을 위해 노력하는 사업자에게 적절한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납품대금 연동 우수기업등에 대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시행하는 사업의 대상자 선정 시 가점을 주는 우대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납품대금 연동 우수기업등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법률에 명시됩니다.
기존 제22조의3제2항은 제4항으로 옮기고, 그 안의 '납품대금'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납품대금'으로 바꿉니다.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납품대금 연동 우수기업등의 선정 방법, 절차 및 지원시책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합니다.제22조의3제2항
개정안가점 부여 우대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제2항)와 관계 행정기관과 협의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제3항)가 신설되고, 기존 제2항의 부령 위임 조항은 제4항으로 옮겨집니다.제22조의3제4항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05-20발의·제출
- 2026-05-21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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