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GONECO
홈아고라정치게시판

국회 정보

홈법안국회의원

구독한 의원

로그인 후 구독한 의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 방문
  1. 홈
  2. 정치
  3. 법안
  4.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

2219034 · 제22대 · 법률안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5월 20일 발의 · 의원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2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5월 31일 국회 페이지 ↗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가 저속·고속충전별 1kWh당 충전요금 등을 이용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표시하게 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안입니다.

제안 이유

공동주택 내 충전시설 사업자별로 충전요금이 다르게 책정되어 이용자가 요금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불만이 늘고 있으나, 현행법은 표시해야 할 구체적 사항을 규정하지 않아 이용자가 정보를 얻기 어렵다는 것이 제안자의 설명입니다.

주요 내용

  1. 저속충전 및 고속충전별 1kWh당 충전요금을 표시해야 합니다.

  2. 전기차충전기 설치업체명, 관리자 이름 및 비상연락처를 표시해야 합니다.

  3.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도 표시해야 합니다.

  4. 표시 의무를 위반한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5.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며, 시행일 이전부터 충전사업을 하던 사업자는 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표시해야 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충전요금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개정안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는 저속·고속충전별 1kWh당 충전요금, 설치업체명, 관리자 이름 및 비상연락처 등을 포함한 충전요금 등에 관한 정보를 이용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표시하여야 합니다.

  • 현행

    법에서 표시해야 할 구체적 사항을 규정하지 않음

    개정안

    표시 사항으로 저속·고속충전별 1kWh당 충전요금, 전기차충전기 설치업체명·관리자 이름·비상연락처를 법에 명시하고, 그 밖의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합니다.

  • 현행

    제96조의5제1항 위반에 대한 과태료 규정 없음

    개정안

    제96조의5제1항을 위반하여 충전요금 등에 관한 정보를 표시하지 아니한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합니다(300만원 이하).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 PDF

회의록 1건

  • PDF

처리 경과

  1. ✓2026-05-20발의·제출
  2. ✓2026-05-21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9-01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참여 정보를 불러오는 중...

발의자 12명

  • 국민의힘12명
  • 김태호대표국민의힘
  • 강명구국민의힘
  • 박충권국민의힘
  • 백종헌국민의힘
  • 엄태영국민의힘
  • 우재준국민의힘
  • 윤영석국민의힘
  • 이양수국민의힘
  • 정점식국민의힘
  • 조경태국민의힘
‹1 / 2

광장

메시지 0개
메시지 작성
닉네임과 함께 IP 앞 두 그룹(예: 192.168)이 공개돼요.
0 / 2,000자

광장을 불러오는 중…

이 메시지를 삭제할까요?

의견

진영
글 유형

총 0개

의견 쓰기

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AGONECO 베스트

베스트 전체 보기 ›

이 법안의 인기글

AGONECO · 아고네코

의견을 나누고 함께 기록하는 공간

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청소년보호정책커뮤니티 운영정책모바일 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