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가 저속·고속충전별 1kWh당 충전요금 등을 이용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표시하게 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안입니다.
제안 이유
공동주택 내 충전시설 사업자별로 충전요금이 다르게 책정되어 이용자가 요금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불만이 늘고 있으나, 현행법은 표시해야 할 구체적 사항을 규정하지 않아 이용자가 정보를 얻기 어렵다는 것이 제안자의 설명입니다.
주요 내용
저속충전 및 고속충전별 1kWh당 충전요금을 표시해야 합니다.
전기차충전기 설치업체명, 관리자 이름 및 비상연락처를 표시해야 합니다.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도 표시해야 합니다.
표시 의무를 위반한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며, 시행일 이전부터 충전사업을 하던 사업자는 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표시해야 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충전요금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개정안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는 저속·고속충전별 1kWh당 충전요금, 설치업체명, 관리자 이름 및 비상연락처 등을 포함한 충전요금 등에 관한 정보를 이용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표시하여야 합니다.
- 현행
법에서 표시해야 할 구체적 사항을 규정하지 않음
개정안표시 사항으로 저속·고속충전별 1kWh당 충전요금, 전기차충전기 설치업체명·관리자 이름·비상연락처를 법에 명시하고, 그 밖의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합니다.
- 현행
제96조의5제1항 위반에 대한 과태료 규정 없음
개정안제96조의5제1항을 위반하여 충전요금 등에 관한 정보를 표시하지 아니한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합니다(300만원 이하).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5-20발의·제출
- 2026-05-21소관위원회 회부
- 2026-09-01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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