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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04230 · 제22대 · 법률안

먹거리기본법안

2024년 9월 24일 발의 · 의원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0월 10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먹거리 문제는 우리 생활과 밀접한 사안으로, 모든 국민이 자신의 생존에 필수적인 최소한의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장할 필요가 있으나 이에 관하여 규율하고 있는 법률이 미비한 실정임. 또한,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국가 차원의 먹거리 전략을 수립하여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으나, 현재 우리 정부의 먹거리 관련 정책은 소관 업무에 따라 다수 부처에서 분산 추진되고 있어 정책 간 정합성과 연계성이 떨어지고, 공통의 정책 목표 및 전략 수립에 한계가 있음. 이에 먹거리기본법을 제정하여 국민의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하고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먹거리 기본권 보장 정책의 수립ㆍ시행을 위한 법적ㆍ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에 관한 국민의 권리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정하고 먹거리 기본권 보장을 위한 정책의 수립 및 사업 집행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이 법은 먹거리 공공성에 기반하여 국민이 먹거리의 생산과 가공 및 유통, 소비를 통하여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함(안 제2조). 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책의 모든 부문에서 먹거리 기본권 보장을 위한 기본이념이 반영되도록 노력하고, 국민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 수준을 개선하기 위한 적정재원의 확보 및 효율적인 재정운영 방안을 마련하도록 함(안 제4조). 라. 국무총리는 국민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 수준을 개선하기 위하여 10년마다 국가먹거리종합전략을 수립하고, 종합전략에 따라 5년마다국가 먹거리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함(안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 마. 국무총리는 먹거리 기본권 보장 수준에 관한 성과지표를 작성하여 보급하고, 국가먹거리위원회는 성과지표에 따라 매년 국가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 수준을 평가하여 공표하여야 함(안 제17조). 바. 국가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 수준의 개선을 위한 정책과 관련 계획 및 그 이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ㆍ의결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먹거리위원회를 둠(안 제20조). 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먹거리 기본권 보장에 관한 지식ㆍ정보를 보급하고 교육 및 홍보 등을 추진하도록 함(안 제28조).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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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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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4-09-24발의·제출
  2. ✓2024-09-25소관위원회 회부
  3. 2024-11-12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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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1명

  • 더불어민주당11명
  • 이원택대표더불어민주당
  • 김한규더불어민주당
  • 문대림더불어민주당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서삼석더불어민주당
  • 송옥주더불어민주당
  • 신정훈더불어민주당
  • 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이병진더불어민주당
  • 임호선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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