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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반영폐기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됨

2204221 · 제22대 · 법률안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9월 24일 발의 · 의원 · 정무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0월 4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금융위원회 허가 없이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이하 “제한대상자”라 한다)의 금융거래등과 재산 처분행위를 금지하고 있음. 그러나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inancial Action Task Force on Money Laundering) 상호평가에서 현행법상 금지행위 대상이 제한대상자 본인 명의의 자금 또는 재산에만 한정되고 제한대상자가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금 또는 재산의 금융거래등에 대해서는 제재가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대한민국의 자금동결 조치가 국제기준에 부합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있었음. 이에 제한대상자의 금융거래등 제한범위를 본인명의의 자금 또는 재산에서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 또는 관리하는 자금 또는 재산으로 확대하여 국내제도를 국제적 기준에 맞추어 정비하고자 함(안 제4조의2 신설 등).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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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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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4-09-24발의·제출
  2. ✓2024-09-25소관위원회 회부
  3. ✓2024-11-12소관위원회 상정
  4. ✓2024-12-03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5. ✓2024-12-27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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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1명

  • 국민의힘11명
  • 김상훈대표국민의힘
  • 강대식국민의힘
  • 강선영국민의힘
  • 고동진국민의힘
  • 권영진국민의힘
  • 김선교국민의힘
  • 김소희국민의힘
  • 김승수국민의힘
  • 박수영국민의힘
  • 송언석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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