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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9030 · 제22대 · 법률안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5월 20일 발의 · 의원 ·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5월 30일 국회 페이지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생식세포 동결·보존 지원 대상을 의학적 사유에 따른 불임 예상자에서 가임력 보전이 필요한 사람으로 넓히고, 혼인 여부에 따른 제한을 금지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혼인 연령이 상승하면서 연령이 낮을 때 생식세포를 동결·보존해 두고 향후 출산에 사용하려는 수요가 늘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마다 지원 여부와 내용이 달라 거주 지역에 따른 생식권 불평등이 우려되어 국가 차원의 보편적 보장이 필요하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

  1. 현행법은 난소나 고환 절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학적 사유로 생식건강이 손상되어 영구적인 불임이 예상되는 사람에게만 생식세포 보존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2. 개정안은 지원 대상을 '가임력 보전이 필요한 사람'으로 넓히고, 의학적 사유 요건을 문언에서 삭제합니다.

  3. 개정안은 지원 시 혼인 여부에 따른 제한을 두지 못하도록 명시합니다.

  4. 지원 주체는 현행과 같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이며, 국가 차원에서 생식권을 보편적으로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5.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난소 또는 고환 절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학적 사유에 의한 치료로 인하여 생식건강의 손상으로 영구적인 불임이 예상되어 생식세포의 동결·보존을 통한 가임력 보전이 필요한 사람의 생식세포 보존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임력 보전을 위한 생식세포의 동결·보존을 지원할 수 있다.

  • 현행

    의학적 사유로 생식건강이 손상되어 영구적인 불임이 예상되는 사람이 지원 대상임.

    개정안

    가임력 보전을 위해 생식세포 동결·보존이 필요한 사람으로 지원 대상이 확대됩니다.

  • 현행

    혼인 여부에 따른 지원 제한에 관한 규정이 없음.

    개정안

    이 경우 혼인 여부에 따라 지원에 제한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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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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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5-20발의·제출
  2. ✓2026-05-21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9-11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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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국민의힘10명
  • 김민전대표국민의힘
  • 강선영국민의힘
  • 곽규택국민의힘
  • 김장겸국민의힘
  • 나경원국민의힘
  • 박수영국민의힘
  • 서천호국민의힘
  • 장동혁국민의힘
  • 조배숙국민의힘
  • 최수진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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