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GONECO
홈아고라정치게시판

국회 정보

홈법안국회의원

구독한 의원

로그인 후 구독한 의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 방문
  1. 홈
  2. 정치
  3. 법안
  4.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

2204226 · 제22대 · 법률안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9월 24일 발의 · 의원 · 교육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0월 4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교육감 직선제는 지난 2007년, 교육감 선출에 있어 주민들의 참여도를 높여 각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교육 자치를 실현하기 위해 도입되었음. 그러나 17년이 지난 지금, 후보자에 대한 유권자의 인지도 부족, 교육정책에 대한 무관심 등으로 인해 교육감 선거에 주민 참여를 통한 교육 자치 실현의 의미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음. 뿐만 아니라, 교육정책의 통일성이 저해되고 교육이 정치화되고 있을 뿐 아니라, 보궐선거비용에도 막대한 국민의 혈세가 지출되는 등 각종 부작용을 야기하고 있음. 급변하는 시대변화에 발맞추고 이와 같은 문제점들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교육감 선거 제도에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이미 검증된 교육감후보자를 지명하여 보다 책임감있게 선거에 임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교육감 러닝메이트제’는 시정과 교육행정이 조화를 이루고 정책을 효율적으로 집행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임. 이에 현행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하고, 시ㆍ도지사 선거의 후보자가 교육정책을 공유할 수 있는 교육감 후보자를 지명하여 선거에 공동으로 출마하는 교육감의 러닝메이트 선거방식을 도입하는 한편, 교육감후보자의 자격을 해당 시·도지사의 피선거권이 있는 사람으로 감소화함으로써 현실과 괴리되어 있는 교육감선거 제도를 개선하는 동시에 지방교육 발전 및 지방교육자치 실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2조, 제6장 및 제8장 삭제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서지영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22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문서

  • PDF
  • PDF

회의록 1건

  • PDF

처리 경과

  1. ✓2024-09-24발의·제출
  2. ✓2024-09-25소관위원회 회부
  3. 2024-11-19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참여 정보를 불러오는 중...

발의자 11명

  • 국민의힘11명
  • 서지영대표국민의힘
  • 곽규택국민의힘
  • 김대식국민의힘
  • 김선교국민의힘
  • 김소희국민의힘
  • 박덕흠국민의힘
  • 박성훈국민의힘
  • 성일종국민의힘
  • 이인선국민의힘
  • 인요한국민의힘
‹1 / 2

광장

메시지 0개
메시지 작성
닉네임과 함께 IP 앞 두 그룹(예: 192.168)이 공개돼요.
0 / 2,000자

광장을 불러오는 중…

이 메시지를 삭제할까요?

의견

진영
글 유형

총 0개

의견 쓰기

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AGONECO 베스트

베스트 전체 보기 ›

이 법안의 인기글

AGONECO · 아고네코

의견을 나누고 함께 기록하는 공간

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청소년보호정책커뮤니티 운영정책모바일 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