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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9029 · 제22대 · 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5월 20일 발의 · 의원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5월 31일 국회 페이지 ↗

납품대금 연동 또는 하도급대금 연동으로 대금을 조정해 지급한 우수기업등에 조정 금액의 100분의 15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납품대금 연동 약정 체결 비율이 2024년 66.2%에서 2025년 54.3%로 낮아졌다는 지적을 근거로, 적절한 인센티브를 통해 약정을 유도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납품대금 연동 우수기업자등 또는 하도급대금 연동 우수기업자등으로 선정된 내국인이 2029년 12월 31일까지 연동에 따라 대금을 조정해 지급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제8조의5 제1항

  2. 공제액은 조정 금액의 100분의 15이며, 해당 과세연도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10을 한도로 합니다.

  3. 세액공제를 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해야 합니다.제8조의5 제2항

  4.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시행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지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합니다.부칙 제1조, 제2조

달라지는 점

  • 현행

    납품대금 연동 및 하도급대금 연동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납품대금 또는 하도급대금을 연동에 따라 조정해 지급한 우수기업자등은 조정 금액의 100분의 15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현행

    세액공제 한도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공제받는 금액이 해당 과세연도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면 100분의 10을 한도로 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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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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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5-20발의·제출
  2. ✓2026-05-21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7-29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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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1명

  • 국민의힘11명
  • 이종배대표국민의힘
  • 김승수국민의힘
  • 김예지국민의힘
  • 김은혜국민의힘
  • 김형동국민의힘
  • 송석준국민의힘
  • 안철수국민의힘
  • 엄태영국민의힘
  • 이달희국민의힘
  • 이만희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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