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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04225 · 제22대 · 법률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9월 24일 발의 · 의원 ·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0월 7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 교육감 직선제는 지난 2007년, 교육감 선출에 있어 주민들의 참여도를 높여 각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교육 자치를 실현하기 위해 도입되었음. 그러나 17년이 지난 지금, 후보자에 대한 유권자의 인지도 부족, 교육정책에 대한 무관심 등으로 인해 교육감 선거에 주민 참여를 통한 교육 자치 실현의 의미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음. 뿐만 아니라, 교육정책의 통일성이 저해되고 교육이 정치화되고 있을 뿐 아니라, 보궐선거비용에도 막대한 국민의 혈세가 지출되는 등 각종 부작용을 야기하고 있음. 급변하는 시대변화에 발맞추고 이와 같은 문제점들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교육감 선거 제도에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이미 검증된 교육감후보자를 지명하여 보다 책임감있게 선거에 임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교육감 러닝메이트제’는 시정과 교육행정이 조화를 이루고 정책을 효율적으로 집행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임. 이에 현행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하고, 시ㆍ도지사 선거의 후보자가 교육정책을 공유할 수 있는 교육감 후보자를 지명하여 선거에 공동으로 출마하는 교육감의 러닝메이트 선거방식을 도입함으로써 지방교육 발전 및 지방교육자치 실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9조의2 신설 등). 주요내용 가. 시ㆍ도지사선거의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감후보자의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1명을 교육감후보자로 지명하고, 후보자등록을 신청할 때에 본인에 관한 법정 등록서류 이외에도 교육감후보자 지명서 및 본인승낙서와 교육감후보자에 관한 법정등록서류도 함께 제출하도록 함(안 제49조의2 신설). 나. 교육감후보자가 교육감후보자의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것이 발견되거나, 법정 등록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것이 발견되거나, 교육감후보자 등록을 위한 법정 공직사퇴 시한을 위반한 것이 발견된 때는 시ㆍ도지사선거의 후보자의 등록을 무효로 함(안 제52조제5항 신설). 다. 공무원 등이 교육감후보자가 되려는 때에는 선거일 전 90일(보궐선거등의 경우 30일)까지 그 직을 사직하도록 하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감이 그 직을 가지고 교육감후보자로 되려는 경우는 예외로 함(안 제53조제6항 신설). 라. 교육감후보자의 선거운동 방법은 시ㆍ도지사선거 후보자의 배우자ㆍ직계존비속ㆍ선거사무장ㆍ선거연락소장ㆍ선거사무원의 선거운동의 예에 따르도록 함(안 제67조의2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서지영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22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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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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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4-09-24발의·제출
  2. ✓2024-09-25소관위원회 회부
  3. 2024-11-20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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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1명

  • 국민의힘11명
  • 서지영대표국민의힘
  • 곽규택국민의힘
  • 김대식국민의힘
  • 김선교국민의힘
  • 김소희국민의힘
  • 박덕흠국민의힘
  • 박성훈국민의힘
  • 성일종국민의힘
  • 이인선국민의힘
  • 인요한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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