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세 면제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6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 증권거래세 면제 특례가 일몰되면 지수가 상승해 활황세를 이어가고 있는 증권시장에 충격을 줄 우려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우정사업총괄기관, 기금관리주체, 금융지주회사, 기업재무안정 사모집합투자기구 및 지배주주등이 주권 또는 지분을 양도·인출·편입·현물출자·주식이전·주식교환하는 경우 증권거래세를 면제하는 특례의 기한이 연장됩니다.
적용 기한은 현행 2026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늘어납니다.
해당 조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제2항제2호이며, 제1항제5호, 제16호, 제23호 및 제24호가 대상입니다.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제117조제2항제2호: 제1항제5호, 제16호, 제23호 및 제24호에 해당하는 양도·인출·편입·현물출자·주식이전·주식교환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증권거래세 면제를 적용받습니다.
개정안제117조제2항제2호: 같은 대상에 대한 증권거래세 면제 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5-20발의·제출
- 2026-05-21소관위원회 회부
- 2026-07-29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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