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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정가결2025.10.26 본회의 · 공포 완료

2204255 · 제22대 · 법률안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9월 25일 발의 · 의원 · 교육위원회 · 공포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0월 5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교육감이 학교폭력의 실태를 파악하고 학교폭력에 대한 효율적인 예방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연 2회 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의 공표 시기에 대한 규정이 미비하여 교육감이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 그 결과를 공표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학교폭력 실태 파악 및 대책 마련이 적시에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감이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완료한 후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8항).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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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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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09-10법제사법위원회 처리원안가결
  2. ✓2025-10-26본회의 상정
  3. ✓2025-10-26본회의 의결수정가결
  4. ✓2025-10-31정부 이송
  5. ✓2025-11-11공포21082

국회 본회의 표결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10차 본회의
2025-10-26 처리· 교육위원회
수정가결
투표율86.9%
(투표 참여 259명 / 당시 현직 298명)
찬성 98.8% · 256표기권 0.8% · 2표반대 0.4% · 1표

정당별 표결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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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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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5명

  • 더불어민주당14명
  • 조국혁신당1명
  • 김문수대표더불어민주당
  • 김남근더불어민주당
  • 김준혁더불어민주당
  • 김현정더불어민주당
  • 문금주더불어민주당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백승아더불어민주당
  • 양부남더불어민주당
  • 이건태더불어민주당
  • 정일영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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