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가결2024.09.26 본회의 · 공포 완료
2204327 · 제22대 · 법률안
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공식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공립과학관의 관람료 및 이용료를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제한을 삭제하고, 현재 공립과학관 설립 지원이 법적 근거 없이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그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공립과학관의 관람료등의 금액 기준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나. 공립과학관 설립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교육감을 공립과학관 설립ㆍ운영 지원주체로 명시함(안 제17조).
문서
회의록 3건
처리 경과
- 2024-09-25법제사법위원회 처리원안가결
- 2024-09-26본회의 상정
- 2024-09-26본회의 의결원안가결
- 2024-10-11정부 이송
- 2024-10-22공포20469
국회 본회의 표결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9차 본회의
원안가결2024-09-26 처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투표율76.3%
(투표 참여 229명 / 당시 현직 300명)찬성 98.7% · 226표기권 1.3% · 3표반대 0.0% · 0표
정당별 표결 현황
정당을 누르면 아래 의원 목록이 필터링됩니다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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