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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원안가결2024.09.26 본회의 · 공포 완료

2204327 · 제22대 · 법률안

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24년 9월 25일 발의 · 위원장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공포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공식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공립과학관의 관람료 및 이용료를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제한을 삭제하고, 현재 공립과학관 설립 지원이 법적 근거 없이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그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공립과학관의 관람료등의 금액 기준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나. 공립과학관 설립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교육감을 공립과학관 설립ㆍ운영 지원주체로 명시함(안 제17조).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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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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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4-09-25법제사법위원회 처리원안가결
  2. ✓2024-09-26본회의 상정
  3. ✓2024-09-26본회의 의결원안가결
  4. ✓2024-10-11정부 이송
  5. ✓2024-10-22공포20469

국회 본회의 표결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9차 본회의
2024-09-26 처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원안가결
투표율76.3%
(투표 참여 229명 / 당시 현직 300명)
찬성 98.7% · 226표기권 1.3% · 3표반대 0.0% · 0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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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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