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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9028 · 제22대 · 법률안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5월 20일 발의 · 의원 · 정무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5월 31일 국회 페이지 ↗

하도급대금 연동 우수기업등에 대해 공정위 협약 이행실적 평가 시 가점을 부여하고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2024년 실태조사에서 연동제 약정 체결 기업 비율이 66.2%였고 2025년 실태조사에서는 54.3%로 감소했다는 점을 들며, 약정 체결에 적극 노력하는 사업자에게 적절한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하도급대금 연동 우수기업등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제3조의3에 따른 협약의 이행실적에 관한 평가 시 가점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2. 공정거래위원회는 관계 행정기관과 협의하여 하도급대금 연동 우수기업등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3. 기존 제2항의 대통령령 위임 조항은 제4항으로 옮겨지며, 선정 및 지원 관련 규정이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적용되도록 범위가 넓어집니다.

  4.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하도급대금 연동 우수기업등에 대한 가점 부여 및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근거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공정거래위원회는 선정된 하도급대금 연동 우수기업등에 대해 제3조의3에 따른 협약의 이행실적 평가 시 가점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 현행

    하도급대금 연동 우수기업등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가 법률에 없습니다.

    개정안

    공정거래위원회는 관계 행정기관과 협의하여 하도급대금 연동 우수기업등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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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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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5-20발의·제출
  2. ✓2026-05-21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8-26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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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2명

  • 국민의힘12명
  • 이종배대표국민의힘
  • 김미애국민의힘
  • 김승수국민의힘
  • 김예지국민의힘
  • 김은혜국민의힘
  • 김형동국민의힘
  • 송석준국민의힘
  • 안철수국민의힘
  • 엄태영국민의힘
  • 이달희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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