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대금 연동 우수기업등에 대해 공정위 협약 이행실적 평가 시 가점을 부여하고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2024년 실태조사에서 연동제 약정 체결 기업 비율이 66.2%였고 2025년 실태조사에서는 54.3%로 감소했다는 점을 들며, 약정 체결에 적극 노력하는 사업자에게 적절한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하도급대금 연동 우수기업등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제3조의3에 따른 협약의 이행실적에 관한 평가 시 가점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관계 행정기관과 협의하여 하도급대금 연동 우수기업등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기존 제2항의 대통령령 위임 조항은 제4항으로 옮겨지며, 선정 및 지원 관련 규정이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적용되도록 범위가 넓어집니다.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하도급대금 연동 우수기업등에 대한 가점 부여 및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근거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공정거래위원회는 선정된 하도급대금 연동 우수기업등에 대해 제3조의3에 따른 협약의 이행실적 평가 시 가점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 현행
하도급대금 연동 우수기업등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가 법률에 없습니다.
개정안공정거래위원회는 관계 행정기관과 협의하여 하도급대금 연동 우수기업등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5-20발의·제출
- 2026-05-21소관위원회 회부
- 2026-08-26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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