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반영폐기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됨
2204254 · 제22대 · 법률안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0월 5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시ㆍ도의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1개 또는 2개 이상의 시ㆍ군 및 자치구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하급교육행정기관으로서 교육지원청을 두고 있음. 그런데 학생 수와 학교 수가 많은 지역에서는 지역의 특색에 맞는 교육정책과 행정에 대한 지역주민의 요구가 커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개 이상의 시ㆍ군 및 자치구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통합교육지원청은 지역의 특수성과 교육행정 수요를 충실히 반영하기 어려운 구조임. 이에 교육지원청은 원칙적으로 1개의 시ㆍ군 및 자치구를 관할구역으로 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해당 시ㆍ도의 조례를 통해 통합교육지원청을 둘 수 있도록 하며, 교육지원청의 관할구역 및 명칭은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고, 시ㆍ군 및 자치구의 의회는 교육지원청의 설치와 관할 구역의 조정에 관한 의견을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에게 제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한 맞춤형 교육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4조).
문서
회의록 5건
처리 경과
- 2024-09-25발의·제출
- 2024-09-26소관위원회 회부
- 2024-11-19소관위원회 상정
- 2025-08-27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 2025-10-26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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