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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2024.09.26 본회의 · 공포 완료

2204334 · 제22대 · 법률안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24년 9월 25일 발의 · 위원장 · 환경노동위원회 · 공포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공식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업주에게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고용노동부 통계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폭염으로 인한 열사병 등 온열질환으로 총 115명의 재해자가 발생했고, 그중 12명이 사망하는 등 급격한 기후변화가 근로자에게 심각한 유해ㆍ위험요인이 되고 있어 이상기후로부터 근로자를 폭넓게 보호할 필요성이 큰 상황임. 이에 폭염ㆍ한파에 의한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주의 보건조치 의무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여 산업현장에서 폭염ㆍ한파에 직ㆍ간접적으로 노출되는 근로자의 생명과 건강을 투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9조제1항제7호 신설 등).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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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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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4-09-25법제사법위원회 처리원안가결
  2. ✓2024-09-26본회의 상정
  3. ✓2024-09-26본회의 의결원안가결
  4. ✓2024-10-11정부 이송
  5. ✓2024-10-22공포20522

국회 본회의 표결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9차 본회의
2024-09-26 처리· 환경노동위원회
원안가결
투표율68.7%
(투표 참여 206명 / 당시 현직 300명)
찬성 100.0% · 206표반대 0.0% · 0표

정당별 표결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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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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