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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9032 · 제22대 · 법률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5월 20일 발의 · 의원 ·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6월 4일 국회 페이지 ↗

시·도지사 선거의 법정 대담·토론회를 최소 3회로 늘리고, 최초 1회는 사전투표 개시일 3일 전까지 마치도록 하는 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 '1회 이상'이라는 규정과 개최 시기 미명시를 틈타 일부 후보자가 사전투표 직전 밤늦은 시간에 토론회를 여는 등 검증을 회피하고 있어, 사전투표 참여 유권자의 알 권리와 후보자 검증 기회가 침해된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토론회 횟수와 개최 시한을 명시해 깜깜이 사전투표를 방지하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시·도지사 선거의 법정 대담·토론회 개최 횟수가 현행 1회 이상에서 3회 이상으로 늘어납니다.

  2. 최초 1회의 대담·토론회는 사전투표 개시일 전 3일까지 개최하도록 시한이 정해집니다.

  3.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토론회에 초청 후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불참한 경우, 그 사실을 알리는 방송과 게시의 대상에 사전·거소·선상·재외투표 등 모든 투표소 입구가 추가됩니다.

  4.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시·도지사선거의 법정 대담·토론회는 선거운동기간 중 1회 이상 개최합니다.

    개정안

    시·도지사선거의 법정 대담·토론회는 선거운동기간 중 3회 이상 개최합니다.

  • 현행

    대담·토론회 개최 시기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최초 1회의 대담·토론회는 제158조에 따른 사전투표 개시일 전 3일까지 개최해야 합니다.

  • 현행

    정당한 사유 없이 토론회에 참석하지 않은 초청 후보자의 불참 사실은 중계방송을 시작할 때 방송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합니다.

    개정안

    불참 사실을 방송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것에 더하여, 사전·거소·선상·재외투표 등 모든 투표소 입구에도 게시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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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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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5-20발의·제출
  2. ✓2026-05-21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8-24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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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1명

  • 국민의힘11명
  • 김재섭대표국민의힘
  • 고동진국민의힘
  • 권영세국민의힘
  • 김상훈국민의힘
  • 김소희국민의힘
  • 김용태국민의힘
  • 박수민국민의힘
  • 송언석국민의힘
  • 엄태영국민의힘
  • 우재준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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