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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원안가결2024.09.26 본회의 · 공포 완료

2204302 · 제22대 · 법률안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24년 9월 25일 발의 · 위원장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공포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공식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국가유산수리기술위원회 위원의 위촉 대상 분야를 확대하여 위원회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국가유산수리기능자의 자격 인정 대상을 무형유산 보유자 이외에 무형유산 전승교육사에게까지 확대하여 국가유산수리의 전문성을 높이고 무형유산 전승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또한, 경미한 국가유산수리의 경우 전문공사 공동수행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관련 규정을 명확히 하고, 부실 국가유산 수리업체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한편, 행정처분의 예외사유인 등록요건이 일시적으로 미달되는 경우를 확대하여 국가유산수리 종사자의 권리 보호 등에 기여하려는 것임. 아울러 국가유산수리기술자 자격을 취득할 수 없는 연령 결격사유를 19세 미만에서 18세 미만으로 완화하여 청년들의 사회 참여 기회를 늘리고, 국가유산의 보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미한 국가유산수리를 하려는 경우 설계승인을 받지 않도록 함으로써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 행정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국가유산수리기술위원회 위원의 위촉 요건 대상 분야를 확대함(안 제4조의2). 나. 국가유산의 보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미한 국가유산 수리의 경우 국가유산수리업자와 전기·정보통신·소방 등의 전문공사업자가 함께 수리하여야 하는 대상에서 제외함(안 제5조의2). 다. 국가유산수리기술자 자격 취득 연령 결격사유 기준을 19세에서 18세 미만으로 완화함(안 제9조). 라. 국가유산수리기능자 자격 인정의 대상을 무형유산 전승교육사까지 확대함(안 제11조). 마. 벽지를 바르거나 안내판 설치·보수 등 전문적인 수리기술이 필요하지 않은 국가유산수리의 경우 국가유산청장 등으로부터 설계승인을 받지 않도록 행정절차를 간소화함(안 제33조의2제1항 단서 신설 등). 바. 국가유산수리업자등이 등록요건에 미달하여 최근 5년간 3회 이상 영업정지 처분을 받고 다시 등록요건에 미달하여 영업정지 처분 사유가 발생하거나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폐업 신고 또는 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경우에 국가유산수리업자등의 등록을 취소하도록 하는 한편, 자본금 이외의 기술능력, 시설 등의 등록요건이 일시적으로 미달한 경우에도 행정처분을 받지 않도록 함(안 제49조제1항제4호의2신설 등)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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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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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4-09-25법제사법위원회 처리수정가결
  2. ✓2024-09-26본회의 상정
  3. ✓2024-09-26본회의 의결원안가결
  4. ✓2024-10-11정부 이송
  5. ✓2024-10-22공포20489

국회 본회의 표결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9차 본회의
2024-09-26 처리·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원안가결
투표율63.7%
(투표 참여 191명 / 당시 현직 300명)
찬성 100.0% · 191표반대 0.0% · 0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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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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