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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9037 · 제22대 · 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5월 21일 발의 · 의원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6월 4일 국회 페이지 ↗

벤처기업 주식매각 후 벤처기업 등에 재투자하는 경우의 양도소득세 과세이연 특례 일몰기한을 2026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합니다.

제안 이유

현행법은 해당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두고 있으며, 제안자는 국민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벤처기업 지원을 위해 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벤처기업 또는 벤처기업이었던 기업의 주주가 매각대상기업 주식을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양도하고, 양도대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 또는 투자(재투자)하는 경우 과세이연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기한이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늘어납니다.

  2. 특례 적용 대상 요건과 재투자 방식은 현행과 같습니다.

  3. 법률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주식매각 후 재투자에 대한 과세특례는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개정안

    주식매각 후 재투자에 대한 과세특례는 2029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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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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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5-21발의·제출
  2. ✓2026-05-22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7-29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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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국민의힘10명
  • 박대출대표국민의힘
  • 권영진국민의힘
  • 김상훈국민의힘
  • 김성원국민의힘
  • 김용태국민의힘
  • 김정재국민의힘
  • 박수영국민의힘
  • 배준영국민의힘
  • 윤영석국민의힘
  • 이인선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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