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보호전문기관 업무에 피해아동 가정의 사후관리 프로그램 개발·제공을 명확히 포함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의 실태 평가와 지방자치단체 대상 확충·개선 권고를 신설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업무에 사후관리 프로그램 개발이 포함되는지 불분명하여 적극적인 업무 추진에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또한 일부 지역은 관할 면적과 아동학대 발생 건수에 비해 인력이 부족해 조기 개입과 사후관리가 충실히 이루어지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피해아동 가정의 사후관리 업무에 정서적 안정, 일상 복귀, 가족관계 회복, 재학대 예방 등을 위한 사후관리 프로그램의 개발 및 제공이 포함됩니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운영 실태와 업무 실적을 3년마다 평가하던 것에서 설치·운영 실태 및 업무 실적을 평가하는 것으로 바뀝니다.
평가 결과 확충 또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보건복지부장관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추가 설치, 인력 보강, 운영방식 개선 등의 조치를 권고할 수 있습니다.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권고에 따른 조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시행 전 실시한 성과평가는 개정 규정에 따른 평가로 봅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제46조제2항제5호: 피해아동 가정의 사후관리
개정안피해아동 가정의 사후관리에 정서적 안정, 일상 복귀, 가족관계 회복, 재학대 예방 등을 위한 사후관리 프로그램의 개발 및 제공 등을 포함합니다.
- 현행
제47조제1항: 보건복지부장관은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업무 실적에 대하여 3년마다 성과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안보건복지부장관은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운영 실태 및 업무 실적을 평가하여야 한다. 주기 3년 문구는 대비표상 개정안에 남아 있지 않습니다.
- 현행
제47조에 평가 결과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권고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제47조제2항: 평가 결과 확충 또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에게 추가 설치, 인력 보강, 운영방식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습니다.
- 현행
국가의 비용 지원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제47조제3항: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권고에 따른 조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 현행
제47조제2항: 성과평가 및 평가결과의 활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47조제4항: 제1항에 따른 평가의 기준·방법·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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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8-10발의·제출
- 2026-08-11소관위원회 회부
- 2026-09-11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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