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GONECO
홈아고라정치게시판

국회 정보

홈법안국회의원

구독한 의원

로그인 후 구독한 의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 방문
  1. 홈
  2. 정치
  3. 법안
  4.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

2220517 · 제22대 · 법률안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8월 10일 발의 · 의원 ·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8월 21일 국회 페이지 ↗

아동보호전문기관 업무에 피해아동 가정의 사후관리 프로그램 개발·제공을 명확히 포함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의 실태 평가와 지방자치단체 대상 확충·개선 권고를 신설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업무에 사후관리 프로그램 개발이 포함되는지 불분명하여 적극적인 업무 추진에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또한 일부 지역은 관할 면적과 아동학대 발생 건수에 비해 인력이 부족해 조기 개입과 사후관리가 충실히 이루어지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피해아동 가정의 사후관리 업무에 정서적 안정, 일상 복귀, 가족관계 회복, 재학대 예방 등을 위한 사후관리 프로그램의 개발 및 제공이 포함됩니다.

  2. 보건복지부장관은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운영 실태와 업무 실적을 3년마다 평가하던 것에서 설치·운영 실태 및 업무 실적을 평가하는 것으로 바뀝니다.

  3. 평가 결과 확충 또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보건복지부장관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추가 설치, 인력 보강, 운영방식 개선 등의 조치를 권고할 수 있습니다.

  4.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권고에 따른 조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5.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시행 전 실시한 성과평가는 개정 규정에 따른 평가로 봅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제46조제2항제5호: 피해아동 가정의 사후관리

    개정안

    피해아동 가정의 사후관리에 정서적 안정, 일상 복귀, 가족관계 회복, 재학대 예방 등을 위한 사후관리 프로그램의 개발 및 제공 등을 포함합니다.

  • 현행

    제47조제1항: 보건복지부장관은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업무 실적에 대하여 3년마다 성과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안

    보건복지부장관은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운영 실태 및 업무 실적을 평가하여야 한다. 주기 3년 문구는 대비표상 개정안에 남아 있지 않습니다.

  • 현행

    제47조에 평가 결과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권고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제47조제2항: 평가 결과 확충 또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에게 추가 설치, 인력 보강, 운영방식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습니다.

  • 현행

    국가의 비용 지원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제47조제3항: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권고에 따른 조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 현행

    제47조제2항: 성과평가 및 평가결과의 활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

    제47조제4항: 제1항에 따른 평가의 기준·방법·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 PDF
  • PDF

회의록 1건

  • PDF

처리 경과

  1. ✓2026-08-10발의·제출
  2. ✓2026-08-11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9-11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참여 정보를 불러오는 중...

발의자 10명

  • 국민의힘10명
  • 김미애대표국민의힘
  • 김태규국민의힘
  • 백종헌국민의힘
  • 서명옥국민의힘
  • 안상훈국민의힘
  • 엄태영국민의힘
  • 이인선국민의힘
  • 이종욱국민의힘
  • 조정훈국민의힘
  • 최보윤국민의힘

광장

메시지 0개
메시지 작성
닉네임과 함께 IP 앞 두 그룹(예: 192.168)이 공개돼요.
0 / 2,000자

광장을 불러오는 중…

이 메시지를 삭제할까요?

의견

진영
글 유형

총 0개

의견 쓰기

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AGONECO 베스트

베스트 전체 보기 ›

이 법안의 인기글

AGONECO · 아고네코

의견을 나누고 함께 기록하는 공간

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청소년보호정책커뮤니티 운영정책모바일 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