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의안
2204277 · 제22대 · 법률안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0월 7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통합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지원 규정을 두고 있으며, 보통교부세액과 별도로 보통교부세 총액의 100분의 6을 10년간 추가 지원하도록 하고 있으나 2015년 1월 1일 이전에 통합된 지방자치단체에 한정하고 있음. 이는 현재 논의되고 있는 완주-전주, 목포-신안 통합 지방자치단체를 배제하는 문제가 있는바, 2027년 1월 1일 이전에 통합된 지방자치단체로 그 대상을 확대하여 신규 통합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안정적 재정지원이 이뤄져 지역균형발전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법률 제19430호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제1항 단서).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4-09-25발의·제출
- 2024-09-26소관위원회 회부
- 2024-11-20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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