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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반영폐기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됨

2204275 · 제22대 · 법률안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9월 25일 발의 · 의원 · 법제사법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0월 7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자에게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체불사업주에 대해 형사처벌, 명단 공개 등의 규정을 두어 제재하고 있으나, 근로자 보호를 위하여 그 제재의 정도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음. 이에 따라 고의ㆍ반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고 청산할 의지가 없는 상습적인 체불사업주에 대해 제재를 강화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었음. 「근로기준법」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상습 체불사업주에 대한 출국금지 요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대응 규정이 현행법에 마련되지 않아 그 실효성이 담보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상습 체불사업주에 대한 제제를 강화하는 「근로기준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출국금지 요청의 대상에 ‘명단이 공개된 체불사업주’를 명시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4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의안번호 제433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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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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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4-09-25발의·제출
  2. ✓2024-09-26소관위원회 회부
  3. ✓2025-01-10소관위원회 상정
  4. ✓2025-02-26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5. ✓2025-02-27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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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1명

  • 더불어민주당11명
  • 박균택대표더불어민주당
  • 김주영더불어민주당
  • 김태선더불어민주당
  • 김현정더불어민주당
  • 맹성규더불어민주당
  •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박홍배더불어민주당
  • 이성윤더불어민주당
  • 전현희더불어민주당
  • 주철현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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