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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9040 · 제22대 · 법률안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5월 21일 발의 · 의원 ·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6월 4일 국회 페이지 ↗

5·18민주화운동을 부인·비방·왜곡·날조하는 행위도 허위사실 유포와 같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합니다.

제안 이유

현행 규정은 허위사실 유포 행위에만 한정되어 있어 부인·비방·왜곡·날조 행위는 처벌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다고 제안자는 설명합니다. 제안자는 5·18민주화운동 기념일에 특정 업체가 '5·18 탱크데이' 행사를 진행해 역사적 의미와 민주화 정신을 조롱·희화화했다는 논란을 사례로 들었습니다.

주요 내용

  1. 5·18민주화운동을 부인·비방·왜곡·날조하는 행위를 새로 처벌 대상에 포함합니다.안 제8조 제1항

  2. 처벌 대상 행위는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는 행위에서 5·18민주화운동을 부인·비방·왜곡·날조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는 행위로 넓어집니다.

  3.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현행과 같습니다.

  4. 제8조의 제목도 '5·18민주화운동 부인·비방·왜곡·날조 및 허위사실 유포 등의 금지'로 바뀝니다.

  5.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유포한 자를 처벌합니다.

    개정안

    5·18민주화운동을 부인·비방·왜곡·날조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는 자를 처벌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처리 경과

  1. ✓2026-05-21발의·제출
  2. 2026-05-22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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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20명

  • 더불어민주당20명
  • 정진욱대표더불어민주당
  • 권향엽더불어민주당
  • 김윤더불어민주당
  • 김준환더불어민주당
  • 문금주더불어민주당
  • 박균택더불어민주당
  • 박해철더불어민주당
  • 송재봉더불어민주당
  • 안도걸더불어민주당
  • 양부남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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