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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원안가결2024.09.26 본회의 · 공포 완료

2204322 · 제22대 · 법률안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24년 9월 25일 발의 · 위원장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공포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공식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지방자치단체 수행 사무에 관한 지방의 자율성을 제고하고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관계를 상호 협력적인 방향으로 설정하기 위하여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또한,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회원 및 일반이용자에게는 휴업ㆍ폐업 사실이 고지되지 않아 이용료 등을 적기에 반환받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어, 체육시설업자가 휴업 또는 폐업 예정일 14일 전까지 그 사실을 회원 및 일반이용자에게 통지하도록 명시함으로써 체육시설 이용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종전에는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시책 수립에 필요한 사항 등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통보’하도록 함(안 제36조) 나. 체육시설업자가 휴업 또는 폐업하려는 때에는 휴업 또는 폐업 예정일 14일 전까지 그 사실을 회원 및 일반이용자에게 통지하도록 함(안 제29조제3항 등)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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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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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4-09-25법제사법위원회 처리수정가결
  2. ✓2024-09-26본회의 상정
  3. ✓2024-09-26본회의 의결원안가결
  4. ✓2024-10-11정부 이송
  5. ✓2024-10-22공포20499

국회 본회의 표결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9차 본회의
2024-09-26 처리·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원안가결
투표율66.3%
(투표 참여 199명 / 당시 현직 300명)
찬성 99.5% · 198표기권 0.5% · 1표반대 0.0% · 0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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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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