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GONECO
홈아고라정치게시판

국회 정보

홈법안국회의원

구독한 의원

로그인 후 구독한 의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 방문
  1. 홈
  2. 정치
  3. 법안
  4.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원안가결2024.09.26 본회의 · 공포 완료

2204303 · 제22대 · 법률안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24년 9월 25일 발의 · 위원장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공포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공식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공연자 또는 공연장운영자가 「청소년 보호법」에 따른 청소년 유해 공연물을 청소년에게 관람시키는 경우 공연 활동 또는 공연장 운영 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규정을 악용하여 청소년이 고의적으로 법 위반행위의 원인을 제공한 경우에도 공연자 등에게 행정처분을 부과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공연자 등이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ㆍ변조 또는 도용으로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는 때에는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상대방이 청소년인지 확인하기 위하여 나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표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증표를 제시하지 아니하는 사람에게는 관람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마련함으로써 나이 확인과 관련한 공연자 등의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또한, 표준계약서는 법적 구속성이 없어 분야별 표준계약서가 만들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률이 저조한 상황으로,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경우 문화예술진흥기금 지원 등 공연예술에 관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해 산업 내 창작자들의 고용안전망을 강화하고 표준계약서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공연 관람자의 나이 확인을 위해 주민등록증 등 증표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제4항 신설). 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공연의 창작, 기획, 제작, 유통 등 공연과 관련된 계약을 하려는 자에게 표준계약서의 작성 및 사용을 권장할 수 있도록 하고,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경우 재정지원 시 우대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의3 신설). 다.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변조·도용이나 폭행·협박으로 인해 업주·종사자 등이 그 나이를 알지 못했거나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함(안 제33조).

문서

  • PDF
  • PDF
  • PDF
  • PDF

회의록 3건

  • PDF
  • PDF
  • PDF

처리 경과

  1. ✓2024-09-25법제사법위원회 처리수정가결
  2. ✓2024-09-26본회의 상정
  3. ✓2024-09-26본회의 의결원안가결
  4. ✓2024-10-11정부 이송
  5. ✓2024-10-22공포20487

국회 본회의 표결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9차 본회의
2024-09-26 처리·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원안가결
투표율70.0%
(투표 참여 210명 / 당시 현직 300명)
찬성 99.0% · 208표기권 1.0% · 2표반대 0.0% · 0표

정당별 표결 현황

정당을 누르면 아래 의원 목록이 필터링됩니다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참여 정보를 불러오는 중...

광장

메시지 0개
메시지 작성
닉네임과 함께 IP 앞 두 그룹(예: 192.168)이 공개돼요.
0 / 2,000자

광장을 불러오는 중…

이 메시지를 삭제할까요?

의견

진영
글 유형

총 0개

의견 쓰기

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AGONECO 베스트

베스트 전체 보기 ›

이 법안의 인기글

AGONECO · 아고네코

의견을 나누고 함께 기록하는 공간

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청소년보호정책커뮤니티 운영정책모바일 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