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구급상황관리센터가 응급환자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고, 위급상황을 거짓으로 알린 자의 과태료를 500만원 이하에서 1천만원 이하로 올리는 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응급상황이 아님에도 119구급대가 불필요하게 출동하는 사례가 빈번하다는 점과 허위 신고로 인한 불필요한 출동을 예방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을 이유로 들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
119구급상황관리센터의 업무에 '응급환자 여부의 판단'이 새로 추가됩니다.
구급상황센터에서 응급환자가 아니라고 판단한 경우에도 구조ㆍ구급대를 출동시키지 않을 수 있도록 합니다.
위급상황을 소방기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에 거짓으로 알린 자에 대한 과태료 상한이 500만원 이하에서 1천만원 이하로 높아집니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119구급상황관리센터(구급상황센터)의 업무에 응급환자 여부 판단이 없습니다.
개정안구급상황센터의 업무에 '응급환자 여부의 판단'이 추가됩니다.제10조의2제2항제1호의2 신설
- 현행
소방청장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구조ㆍ구급대를 출동시키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소방청장등은 구급상황센터에서 응급환자가 아니라고 판단하였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구조ㆍ구급대를 출동시키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제13조제3항
- 현행
위급상황을 거짓으로 알린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개정안위급상황을 거짓으로 알린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제30조제1항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5-21발의·제출
- 2026-05-22소관위원회 회부
- 2026-08-24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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