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GONECO
홈아고라정치게시판

국회 정보

홈법안국회의원

구독한 의원

로그인 후 구독한 의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 방문
  1. 홈
  2. 정치
  3. 법안
  4.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

2219035 · 제22대 · 법률안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5월 21일 발의 · 의원 ·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6월 4일 국회 페이지 ↗

119구급상황관리센터가 응급환자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고, 위급상황을 거짓으로 알린 자의 과태료를 500만원 이하에서 1천만원 이하로 올리는 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응급상황이 아님에도 119구급대가 불필요하게 출동하는 사례가 빈번하다는 점과 허위 신고로 인한 불필요한 출동을 예방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을 이유로 들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

  1. 119구급상황관리센터의 업무에 '응급환자 여부의 판단'이 새로 추가됩니다.

  2. 구급상황센터에서 응급환자가 아니라고 판단한 경우에도 구조ㆍ구급대를 출동시키지 않을 수 있도록 합니다.

  3. 위급상황을 소방기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에 거짓으로 알린 자에 대한 과태료 상한이 500만원 이하에서 1천만원 이하로 높아집니다.

  4.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119구급상황관리센터(구급상황센터)의 업무에 응급환자 여부 판단이 없습니다.

    개정안

    구급상황센터의 업무에 '응급환자 여부의 판단'이 추가됩니다.제10조의2제2항제1호의2 신설

  • 현행

    소방청장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구조ㆍ구급대를 출동시키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

    소방청장등은 구급상황센터에서 응급환자가 아니라고 판단하였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구조ㆍ구급대를 출동시키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제13조제3항

  • 현행

    위급상황을 거짓으로 알린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개정안

    위급상황을 거짓으로 알린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제30조제1항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 PDF

회의록 1건

  • PDF

처리 경과

  1. ✓2026-05-21발의·제출
  2. ✓2026-05-22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8-24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참여 정보를 불러오는 중...

발의자 10명

  • 더불어민주당10명
  • 양부남대표더불어민주당
  • 김문수더불어민주당
  • 김한규더불어민주당
  • 박정현더불어민주당
  •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이광희더불어민주당
  • 이정문더불어민주당
  • 전진숙더불어민주당
  • 정진욱더불어민주당

광장

메시지 0개
메시지 작성
닉네임과 함께 IP 앞 두 그룹(예: 192.168)이 공개돼요.
0 / 2,000자

광장을 불러오는 중…

이 메시지를 삭제할까요?

의견

진영
글 유형

총 0개

의견 쓰기

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AGONECO 베스트

베스트 전체 보기 ›

이 법안의 인기글

AGONECO · 아고네코

의견을 나누고 함께 기록하는 공간

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청소년보호정책커뮤니티 운영정책모바일 버전